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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환급금 조회, 간소화 서비스 정리 연말정산 방법 :
    카테고리 없음 2022. 4. 24. 17:47

     

    13월 월급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의 1월 메인행사의 하나인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닌 지 7년째라 벌써 여섯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 연말 정산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세무사가 아닌 이상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잘 몰라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잘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연말정산에 앞서서 정리해 보려고 포스팅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포스팅은 큰 틀에서만 볼 예정입니다.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기다려 주십시오.연말정산이란?

    우선 제가 늘 하던 대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도처음물었을때는연말정산일까?라고생각했지만아니고전년근소세를기준으로근로자가세금을많이냈는지적게냈는지를판단하는작업(정산)이라고보면됩니다.

    즉 내가 작년에 번 돈(소득)에 비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를 통해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줬어야 하는데, 적게 낸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소득)이 같아도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세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고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H, 그리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만약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하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크게 3가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회사마다 세부 일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팀이나 급여 관련 부서가 알려주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그래도큰틀에서기간을나누어보시면아래의세가지점양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① ~22년 1월 14일 회사가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야 할 직원의 명단을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은 그렇게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② 22년 1월 14일 ~ 19일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괄제공하는데 동의하는 기간입니다.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할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

    ③ 22년 1월 21일~3월 10일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만,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나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회사 관련 부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연말정산환불금계산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생각보다 다양한 금액을 차감 후 최종 계산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인적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등 여러가지 내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합니다.

    ▶ 환불액 요구하는 과정

    1.총수령급여 근로소득공제

    2.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특별소득&기타공제(+) 소득공제 초과금액

    3.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 소득에 따라 6%~40%

    4.산출세액(-)세액감면 및 공제

    5.결정세액(-)기납부세액(-)

    6. 차감징수세액 최종적으로 나온 세액, 이것이 마이너스라면 돌려받고 플러스인 경우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해.그냥 홈택스로 계산해 보자

    가장 정확한 것은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산출된 금액 혹은 관련 부서에서 계산한 결과인데, 만약 1초라도 빨리 알고 싶다면 홈택스 앱을 활용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손탁스 애플에 들어가 조회/발행-간편계산기로 이동하며, 거기서 총급여액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결과 확인을 누르면 최종 환급금액이 계산됩니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종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인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방식

    개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다 준비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요? 이런 불편한 사항을 그냥 놔둘 리는 없잖아요? 저희에게는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사들에게 수임을 맡겼을 것이고, 세무사들은 연말정산 관련 수임료만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혹시 몰라서 제가 아래쪽에 링크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인증하는 것처럼 뜨지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 같은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소속년도를 설정하여 각 월별로 체킹을 완료한 후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관련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세부 내용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일괄제공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는데,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PDF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괄 제공 동의를 눌러 보았지만, 저희는 일괄 제공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처럼 PDF를 빼고 첨부하도록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불만은 없지만.. 귀찮긴하네요.

    어쨌든 관련 부서와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관련 공지사항이 있으면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다음 포스팅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공홈 http://www.hometax.go.kr/ 지연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행)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라 함은 영수증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연홈택스(부가세신고 등) 바로가기 부가세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택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몰리는 1.15~1.25일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www.hometax.go.kr

    일단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연말정산 특집 시리즈로 써볼까 합니다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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